공무원 초과근무, '일한 만큼' 인정…'하루 4시간' 상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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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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