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그렇게 못하면”…친구들 앞 9세 학생 깎아내린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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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초등학교 교사가 또래 학생들 앞에서 어린 제자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이 교사는 2024년 4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당시 만 9세이던 여학생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는 학생이 사회 시험 점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공부 좀 해라”고 했고, 학생이 수업 전 일기를 쓰고 있을 때는 “야, 너 이거(일기) 할 때가? 수학익힘이나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이 수학 문제를 모두 풀었다고 하자 “얘가? 지 힘으로? 베낀 거 아니고? 나는 못 믿겠는데”라고 말하는 등 약 한 달간 무시성 발언을 이어갔다.피해 학생의 일기장에는 교사가 친구들 앞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말해 속상한 마음에 화장실에서 울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말에는 선생님을 안 봐도 돼서 좋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혀 있었다.앞서 1심은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피해 학생과 모친의 법정 진술, 피해 학생의 경찰 진술과 일기장 등을 근거로 발언 사실과 학대의 고의를 인정했다. 1심은 “자신의 기분대로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 멸시, 질타해가면서 그야말로 무형의 교편을 휘둘렀다”고 판시했다.2심도 발언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극적인 학대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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