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인부를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도권 지역지부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공사장을 찾아가 하도급 업체 대표 B씨에게 “고용 중인 인부를 해고하고 한국노총 인부를 고용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발전기금 출연 약정서’를 내밀며 “한국노총 인부를 고용하지 않으면 대신 발전기금 300만원을 내라”고 협박하는 등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의 협박에 B씨는 지부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