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영어시험지 훔쳐 AI로 풀었다…세무사 준비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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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문제를 푼 뒤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5일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 공인영어시험 예비 시험지를 훔친 뒤 AI로 확인한 답을 메모해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공인영어시험 점수인 65점 이상을 얻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A씨는 시험 당일 오후 1시 38분쯤 시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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