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싸다구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사이버몰)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환불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그 실질적 운영자를 고발했다.
1일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운영자인 조모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135일), 과태료 1100만원 등을 부과했지만,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했다. 그러나 배송이 늦어져 소비자들이 환불(청약 철회)을 요청하면, 청약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제품이 불량일 경우 외에는 교환과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고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 역시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처분을 했지만, 조모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같은 해 10월 ‘티움커뮤니케이션’, ‘대박’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위법 행위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 티움커뮤니케이션이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함께 ‘햅핑’ 역시 ‘에스몰’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8일간 사실 공표, 90일간 영업정지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과 인천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된 환불 권리를 무력화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 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고 의의를 평가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