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AI에 100억 투입…“사건처리·시장감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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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능형 사건처리 플랫폼’ 16.6억 편성약관·하도급 AI 활용, 사건처리 전반으로 확대소비자원 AI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85.6억 투입 등록 2026-09-18 오후 3:17:09 수정 2026-09-18 오후 3:17:09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내년부터 공정거래 사건 처리와 소비자 피해 감시에 인공지능(AI) 활용을 본격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기존 약관심사와 하도급 계약 검토 등 개별 업무에 적용해온 AI 기능을 사건처리 전반으로 넓히고, 소비자 피해를 탐지하는 AI 기반 시장감시체계도 구축한다. 18일 이데일리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정위 사업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내년도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에 16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정위 요구안은 28억 5200만원이었으나 조정안에는 16억 6200만원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해당 예산을 활용해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전반을 AI로 지원하는 ‘지능형 사건처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해 온 약관·하도급 분야 AI 플랫폼 운영도 이번 사업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정위의 AI·AX(인공지능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이라고 했다. 공정위의 AI 활용 자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데이터포털을 통해 자연어 질의응답, 금융약관 심사지원, 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추천 등 AI 기반 서비스를 구축·운영해왔으며, AI를 사건처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총 18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계약명과 금액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과거 심결례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벌점 감경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AI로 점검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약관심사에도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통해 ‘AI 융합 약관심사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약관 자료 등을 토대로 약관을 분류하고 불공정 조항을 탐지해 약관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이처럼 개별 업무에 적용해온 AI 기능을 사건처리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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