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또 기습 조사...“기싸움으로 비춰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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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철수’ 일주일여 만에 현장 조사공정거래법 적용, 사전통지 논란 피해조사관 30여명 투입·10년치 자료 요구“감정적 대응 모습으로 보여선 안 돼” 등록 2026-09-01 오후 2:21:24 수정 2026-09-01 오후 3:06:10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빈손 철수’ 일주일여 만에 쿠팡을 상대로 또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조사는 앞선 조사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통지’ 의무도 없다. 앞선 조사에서 불거진 절차적 적법성 논란을 비켜가면서 곧바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 만큼 쿠팡을 향한 공정위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자양동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투입 인력이나 자료 요구 범위에서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정 혐의를 대상으로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약 10년간의 사업 및 거래 관련 자료를 폭넓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관도 3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기업집단감시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3개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이 쿠팡 현장조사에 투입됐다. 당시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비롯해 계열사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국별로 나눠 들여다봤다. 이번 조사 시점을 두고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쿠팡이 앞선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대규모 현장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납품업체에 쿠폰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반발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적용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알려졌다.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 조사는 예외로 두고 있어, 앞선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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