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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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대방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아파트 브랜드 ‘대방엘리움’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딸 구수진씨와 며느리 김보희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사위인 윤대인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2월 벌떼입찰로 확보한 마곡·동탄 등 ‘알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방건설로부터 사들인 공공택지 ‘화성동탄2지구 일상10’에 ‘대방엘리움 주상복합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골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최초 계약일 당시 대방산업개발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안하는 ‘부당 특약’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대방산업개발은 해당 공사에서 여러 차례 추가·변경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하도급대금·목적물·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서명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대방산업개발은 추가·변경 공사 위탁 당시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대급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방산업개발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재 수준은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행위는 피조사인과 신고인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전체 공사에서 여러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규칙상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보증 의무의 경우 최초 계약 때는 보증을 했고, 추가·변경 공사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그 보증이 생략된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 경고로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