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 증언 혐의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될 예정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관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음날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관봉권은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라며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친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날 대전으로 내려가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한다. 고발인이 있는 곳으로 출장조사하는 건 이례적이다.
피고발된 검찰 수사관들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