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임대 농지,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했지만…매입 대기 농지만 322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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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문경 영순지구 들녘에서 콩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5.01.02 [안동=뉴시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지은행에는 매입을 신청하고도 처리를 기다리는 농지가 3000ha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10배, 축구장 4200개 규모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주최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은행에 매입을 신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농지가 약 3220ha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약 1조239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들어올 신청 물량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재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위탁이 제한된 농지도 한시적으로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나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도 실제 경작자가 있으면 위탁을 허용하고, 유휴농지 등 임대가 어려운 농지까지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부도 상속이나 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기존 임차농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이나 신규 농업인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이미 대규모 매입 대기 물량이 쌓여 있는 만큼 역할을 확대하려면 예산과 인력을 늘려 처리 능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면적이 착수 당시 115만ha에서 136만ha로 18.3% 늘었지만, 조사 기간은 연장되지 않아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를 위법 농지 적발에 그치지 않고 농지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히 농지법 위반자를 찾아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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