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 업주들에게 기사 보도와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협박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낸 인터넷신문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 직함을 내세워 대전, 세종, 충북 청주, 충남 공주, 논산, 금산 지역의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광고비·홍보비를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환경 전문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보도하거나 고발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했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업주들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해당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청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망각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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