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장 상인과 경찰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골목에서 한 상인과 종로3가치안센터 소속 B경감에 대해 폭행을 저질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심하게 취한 상태로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어 주변 상인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있었다. 한 상인이 "스피커 소리를 줄여 달라"고 말했으나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상인은 직접 스피커 볼륨을 줄였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상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광장시장 순찰을 돌던 B경감이 이를 발견하고 폭행을 당한 상인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A씨가 B경감의 왼쪽 목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광장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A씨는 20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장에 나타나 각종 난동을 일으켜 왔다고 한다.
[조병연 기자 / 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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