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단, 주호민子 특수교사 지원한다..전담 장학사 배치[스타이슈]

1 week ago 10

주호민, 특수교사 A씨 /사진=뉴시스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밀착 지원에 나섰다.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사례 검토를 통해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교권보호단은 이런 절차를 거쳐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이는 A씨와 관련한 사안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교권보호단은 법률 및 상담 지원을 위해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중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해당 교사를 1대1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이를 토대로 주호민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이어진 재판에서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인 A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 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봤다.이어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가 있고,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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