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80분 넘게 병원을 찾다가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4분께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는 1t 화물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출혈 증세를 보이던 A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이후로도 계속 이송 병원을 찾은 구급대는 80여분이 지나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의 한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고, A씨는 병원 치료 중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적정시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본다. A씨는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친 1t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