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입력했는데 … 장소·피해자 확인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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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경찰 부실수사 "교통사고 사망" 입력했는데 … 장소·피해자 확인도 없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논란담당자 입력 기록에만 의존사실 여부 검증절차도 부재제주서부경찰서 지휘 라인전원 대기발령후 감찰 착수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제주도 장미란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담당자가 전산망에 '사망'이라고 사유를 입력했음에도 사망과 관련한 후속 처리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무사안일한 근무 태도와 무능함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시스템 정비는 물론 관계자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장씨 연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 16분 사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해제 사유로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 사건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해 입력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었다. 담당자의 입력 기록에만 의존하는 실종사건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한 법조인은 "사망은 상속 등 수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실종자를 사망 처리하는 것은 자료 보존 여부와도 직결된다. 경찰청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자 소재를 발견하거나 허위·오인 신고인 경우, 지명수배 대상자인 경우,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등에 실종사건을 해제할 수 있다.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과 가출인 자료는 수배 해제 후 5년간, 발견된 지적장애인·치매환자 자료는 10년간 보존한다. 미발견자 자료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남겨둔다. 허위 종결을 사후에 걸러내는 관리·감독 장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례는 장씨 사건뿐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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