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레나룻 잘라라’ 분노한 흑인 직원 … 회사에 인종차별 주장하며 44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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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랜차이즈 버거집 '인앤아웃'에서 근무하던 흑인 직원이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40억 대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된 직원은 상사가 자신의 구레나룻을 지적하며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흑인 문화와 인종적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앤아웃 측은 해당 직원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헤어스타일 때문에 해고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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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앤아웃 버거 [사진 = 게티이미지 뱅크]

인앤아웃 버거 [사진 = 게티이미지 뱅크]

미국 프랜차이즈 버거집에서 근무하던 흑인 직원이 회사 복정 규정과 관련해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회사에 40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컴프턴의 ‘인앤아웃’(In-N-Out Burger)에서 4년간 근무한 21세 엘리야 오벵(21)은 ‘구레나룻’을 자르라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오벵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인앤아웃은 모든 직원은 회사에서 지급한 모자를 착용해야하며 남성의 경우 깔끔하게 면도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벵은 규정에 맞게 머리를 땋아 정리했지만, 상사가 여전히 구레나룻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오벵 측은 “구레나룻은 흑인 문화와 인종적 정체성의 하나로, 이를 강제로 없애라고 한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자연 모발 보호법인 ‘CROWN’(Creating a Respectful and Open World for Natural Hair)을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오벵은 ‘불안, 수치심, 자존감 상실’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히며 인앤아웃 측에 100만 달러(약 13억원)의 보상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200만 달러(약 27억원) 등을 포함해 총 320만 달러(약 4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인앤아웃은 “오벵은 이전부터 다수의 경고를 받아왔으며, 그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해고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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