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규정 없는건 위헌 베트남 부부 체류기간 넘겨7년간 아이 출생신고 못해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최소한 아동 보호장치 필요" 2008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 부부는 2019년 국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여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의료·보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제도가 없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출생 관련 기본 정보를 국가가 최대한 빠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며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태어나는 장소나 국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며 "출생지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출생등록이 곧 외국인 아동에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외국인 아동을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교육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입법부작위로 인한 법적 공백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외국인 아동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의료 및 보육 등 기본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입법 의무를 강조한다. 다만, 출생 등록이 외국인 아동에게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AI 해설 기사A...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규정 없는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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