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장, 6월부터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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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예술 정책' 15일 발표
단체장 선임 절차 공정·투명성 강화
12개 단체 대상, 8~9월 후임자 선임
"정부 바뀌어도 큰 방향서 공감할 정책"

  • 등록 2025-05-15 오후 2:10:55

    수정 2025-05-15 오후 2:10:5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립예술단체장 선발을 공개 모집·검증과 사전 선임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6월 중 통합 공고를 내고 공개 심사 과정을 거친 뒤 8~9월 중 단체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장 인선 절차 개편과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예술 정책’을 15일 발표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국립예술단체장 선발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 절차를 개선했다”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4개 지역에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공개 모집·검증·사전 선임’

용호성(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와 일정을 개편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그동안 국립예술단체장 인선은 명시적 규정 없이 진행됐다. 비공개로 선임이 이뤄져 인선 절차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선임 절차 지연으로 공석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연 프로그램을 1년 전에 기획하는 공연단체 특성상 선발과 임기 시작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존 절차로는 신임 감독의 역량 발휘가 제한되는 문제도 있었다.

문체부가 개편한 국립예술단체 인선 절차는 △공개 모집제도 △공개 검증제도 △사전 선임제도를 주요 골자로 한다.

‘공개 모집제도’를 통해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응시하도록 기회를 확장한다. 후보자는 공개검증위원단 앞에서 단체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예술적 역량을 검증 받는다. 사전 선임제도를 통해 단체장 임기 만료 약 1년 전 후임자 선임 절차 논의를 시작해 후임자가 임기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미리 단체 운영을 준비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편안은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12개 예술단체에 먼저 적용된다.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예술의전당 사장 △국립정동극장 대표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소속 기관장이 임명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등이다.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은 현재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이번 통합공모에선 제외된다. 서울예술단 예술감독,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는 직제 개편 후 단체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차기 감독을 이미 선발한 상태다.

고위공무원 직위로 인사혁신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립국악원 원장 △국립극장 극장장은 문체부 장관이 제청하기 전에 공개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청년예술단, 부산·평택·세종·원주 4개 지역에 신설

용호성(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와 일정을 개편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 (사진=문체부)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올해부터 국립청년예술단(국립청년연희단·국립청년무용단·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국립청년극단)을 지역에 신설해 운영한다. 국립청년예술단은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을 1년 단위 시즌 단원으로 채용해 청년 예술인들의 무대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지자체 공개 수요조사와 지역 추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대상지로 △부산광역시(국립청년연희단) △경기도 평택시(국립청년무용단) △세종특별자치시(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강원도 원주시(국립청년극단)를 선정했다. 각 지역별 단체들의 활동 기간은 3년이며 추후 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 정부에서 수립할 새로운 문화정책에 따라 이번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용 차관은 “이번 ‘공연예술 정책’은 정부와 상관없이 큰 방향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계에 누적돼 있던 문제에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문화는 정치권력의 변화에 좌지우지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기에 정책 발표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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