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0대 돼야 구경하는데...사학연금 빠르면 32살부터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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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국민연금은 60대 돼야 구경하는데...사학연금 빠르면 32살부터 받는 이유는 김희정의원실 사학연금공단 자료 분석학령인구 감소로 조기 수급자 증가 전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로고 1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 수급자는 매년 2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193명이었고 누적된 조기 수급 인원은 413명이며 지급된 연금은 총 142억원에 달했다.수급자 연령대는 40·50대가 대부분이지만 20·30대 조기 수급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폐교연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30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15~18명이 발생했고, 2023년부터는 20대 조기 수급자도 1명씩 집계됐다. 올해 기준으로 최연소 수급자는 1993년생(32세)으로, 사립대 10년 근무 후 2023년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공단은 해당 수급자가 기대여명까지 약 4억50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연소 수급자 상위 10명이 향후 받게 될 연금 총액 추산액만 62억3300만원에 달한다.이처럼 젊은 나이에도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는 못 받지만 폐교나 감원 등으로 퇴직할 경우 5년 뒤부터 조기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은 “조기 연금 수령이 자칫 청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폐교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 체계 구축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제도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폐교로 인해 조기 수급된 사학연금 수급자는 매년 약 200명에 이르며, 올해는 193명이었다. 최연소 수급자는 32세로, 사립대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후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해당 수급자는 기대여명까지 약 4억50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조기 연금 수령이 청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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