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가 뭔데 판단해?” 유승준, 오늘 세 번째 ‘비자 발급’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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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너네가 뭔데 판단해?” 유승준, 오늘 세 번째 ‘비자 발급’ 2심 선고 유승준. 사진ㅣSBS 병역 기피에 따라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9, 미국명 스티브 유)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1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당초 이번 선고는 지난 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유승준. 사진ㅣSNS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법무부와 주LA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이에 유승준은 2024년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입국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유승준. 사진ㅣ연합뉴스 지난해 8월 열린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항소하며 입국 거부의 뜻을 확고히 했다.그런 가운데 유승준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너가 뭔데 판단을 하냐. 어?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하하하”라고 인사했다.그러면서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보면 뭐 그렇게 손해본 게 있을까 싶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직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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