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전쟁 시대, 리니언시(leniency)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BKL 공정거래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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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자진신고 전쟁 시대, 리니언시(leniency)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BKL 공정거래리포트]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10.02 07:00 제2의 담합 조사 전성기, 기업의 선택은 빨라져야 한다최근 식품·소재·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잇따르면서, 시장에서는 이른바 ‘제2의 담합 조사 전성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설탕 제조사들에 약 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전분당·달걀·돼지고기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담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이와 같이 담합 조사가 확대될수록 기업의 관심은 단순히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넘어 ‘누가 먼저 자진신고 지위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순위 경쟁으로 옮겨가게 된다. 리니언시(leniency), 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관련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과징금·고발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전분당 담합 사건은 이른바 ‘자진신고 전쟁’이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공정위는 2026년 8월 전분당 담합과 관련해 4개 전분당 제조사에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최근 이들 제조사 중 한 곳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에 의해 당초 부과된 2103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고 공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과징금 전액 면제는 자진신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담합 조사 국면에서 자진신고는 단순한 사후적 방어수단을 넘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은 물론 형사 리스크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현행 제도, 순위와 협조가 감면을 좌우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핵심은 ‘순위’와 ‘협조의 정도’다.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시정조치·과징금·고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사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 역시 과징금과 고발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순위자의 경우 조사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시정조치 감경, 과징금 50% 감경,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자는 담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해야 하고, 당시 공정위가 담합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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