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똘똘한 한 채 권하는 장특공제…강남에 불로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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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2026.3.5 ⓒ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띠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임 청장은 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역진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이 더 커지는 조세 성향을 뜻한다. 국세청이 분석한 2024년도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 혜택 총 5조320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4조5000억 원이 서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공제액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비중이 3조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한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임 청장은 장특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중 99호가 서울 소재 주택이었고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이 올린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으로 두 지역이 전체 상위 100호 공제액의 88.3%를 차지했다.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조세 형평성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임 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임 청장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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