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일시 석방…"척추 감염 치료"

1 week ago 12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청주지검은 어제(1일) 최 씨의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최 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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