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원칙…체계 재검토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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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표 주재 5대 원화 거래소 간담회최수진 “폐지가 원칙…현 상태 과세는 시기상조”취득가액 산정·국내외 거주자 판정 등 과제 산적업계 “국내 시장 위축…세수 효과 대비 부작용 커” 등록 2026-09-21 오후 4:03:54 수정 2026-09-21 오후 4:03:54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현 단계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과세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세청이 마련 중인 세부 과세 기준과 향후 업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유예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과세제도 보완을 넘어 현 단계에서는 과세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폐지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디지털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조차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은 만큼 과세를 해서는 안 되고 시기상조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세 폐지나 추가 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제도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이 실제 시행됐을 때 발생할 문제점과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공청회 등 다양한 자리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마련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기준은 향후 판단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까지 국세청과 과세 실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세청이 내놓을 기준을 확인한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세청과 상세하게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나온 내용을 본 뒤 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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