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셔야죠" 했더니 퍽!…경찰관 폭행한 40대 취객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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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 31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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