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밀어준 척 아이 엉덩이 쓱"…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유

1 week ago 10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그네를 밀어준 건 맞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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