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 내부통제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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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금감원, PEF 내부통제 실태점검 금융감독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부통제 규정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준법감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 운용사들의 약정액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전체의 46.5%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업무집행사원(GP)을 중심으로 선별하되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점검 필요 사항 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안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대상 회사로부터 내부통제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검사를 실시한다. 일부 대형 GP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특히 준법감시인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독립성을 갖췄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대응하는 체계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모범·미흡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 사항을 지도할 예정이다. 제도 보안이 필요한 경우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는 한편, 향후 점검 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금감원이 지난 3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신윤재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부통제 규정뿐 아니라 준법감시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에 모범 사례와 개선 사항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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