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사태 후 판매 중단
"재개시 득보다 실 크다" 판단
ETF 등 대체상품으로 눈돌려
주요 시중은행들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중단된 ELS 판매를 재개하지 않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LS 판매를 접을 경우 ELS 판매 재개를 위한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운 데다 과징금에 따른 자본 부담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2023년 말 홍콩 ELS 손실 사태 이후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과징금 규모가 타 은행보다 크게 적은 우리은행만 아직 판매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과징금 결정 이후 은행들이 ELS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일부 은행은 아예 사업을 접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2023년까지 ELS 판매로 연간 수천억 원대 수수료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요건이 강화되면서 판매 시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달라진 규제로 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려면 별도 창구와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EL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은행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과징금 관련 규제 변화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은 ELS를 판매한 6개 은행에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매긴 상태인데, 과징금을 받으면 10년간 약 7배의 금액을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ELS 사업을 종료하면 3년 후 금감원에 RWA 반영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 철수를 포함해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다면 3년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이다. 과징금이 1조원이 넘는 국민은행의 경우 ELS 판매를 접으면 수조 원대 RWA 반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른 대체 상품이 급성장하면서 ELS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측면도 크다. ETF는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도 없어 판매가 용이하다.
[공준호 기자 /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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