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철퇴’ 법원서 제동…5년간 79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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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등 처분 소송 242건·193억원…패소금액만 69억원올해도 13건 중 6건 패소…“법률 검토·심의 절차 강화해야” 등록 2026-09-20 오전 10:59:28 수정 2026-09-20 오전 10:59:28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근 5년여간 79건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판결이 난 13건 가운데 6건에서 금융위가 패소하면서 제재 처분에 앞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집계됐다. 소송금액은 193억8170만원에 달했다. 소송 결과를 보면 금융위 승소가 96건, 패소가 79건이었다. 일부승소는 17건, 소취하 11건, 소취하 간주 5건 등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금융위가 승소한 사건은 100억9650만원, 패소한 사건은 68억8340만원이었다. 패소금액은 전체 소송금액의 약 35.5%를 차지했다. 연도별 소송은 2022년 29건에서 2023년 41건, 2024년 55건으로 늘었다가 2025년 4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13건이다. 이와 별도로 기타로 분류된 사건이 60건 있었다. 패소금액은 2022년 32억9533만원으로 당시 전체 소송금액 63억2582만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11억7053만원, 2024년 3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2억1753만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승소한 사건은 7건, 패소한 사건은 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패소 사건의 소송금액은 12억5000만원으로 승소 사건의 5억311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금융당국의 과징금과 제재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제재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감독수단이다. 다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경우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금융당국의 감독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뒤집히면 소송비용뿐 아니라 후속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력 소모도 불가피하다. 이에 제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가 법원에서 반복해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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