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압수수색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율촌 기술안보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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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기술유출, 압수수색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율촌 기술안보리포트]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서울대 객원교수) 입력 : 2026.08.27 07:00 기술유출, 제품화 전 차단해야2023년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중국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을 이용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려 한 사건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HBM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기술유출은 자료를 빼내는 순간에 끝나는 범죄가 아니다. 유출 기술이 공장과 제품으로 구현될 때 피해는 더욱 커진다.더 큰 문제는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와 저장매체 등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복제된 기술정보가 다른 서버 등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빼돌린 기술로 만든 제품의 생산·수출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일반 재산범죄와 성격이 다르다. 기술은 한번 공개되거나 경쟁기업에 이전되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 사이 경쟁기업이 제품을 먼저 출시하거나 해외시장을 선점한다면, 수년 뒤 중형이 선고된들 이미 상실한 경쟁력을 되찾기는 어렵다.수사 중 피해 확산 막기 역부족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대응수단만으로는 이러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피해기업은 민사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사 초기에 유출 경위와 사용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대부분 피의기업의 지배영역에 있어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기소되더라도 유출 기술의 계속적인 사용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절차상 수단도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제미나이] 기소 전 사용금지·보전명령 필요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소 전 산업기술 사용금지·보전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확정판결 전에도 몰수·추징 대상 재산을 미리 동결하여 처분을 막을 수 있는 보전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보전의 취지를 기술유출 범죄에도 적용해 수사 단계에서 유출 기술의 사용과 확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자는 것이다. 기술정보의 비가역성 때문에 사후 처벌에 앞서 피해 확산을 차단할 보전수단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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