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청탁 대가 등으로 금품 등 수수 혐의
1심 모든 혐의 유죄…징역 7년 선고
法 “공적 의사결정, 거래 대상 전락”
金 측 “불리한 정황 확대”
김 여사 측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각종 금품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또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항소를 예고해왔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여사는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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