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채무 등 신상 문제가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먼저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표적 사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운을 뗐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두 번째 표적 사정'은 2008년 지인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을 말한다.
김 후보자는 "신용 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 당시 신용 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다"고 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2018년께 동일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린 것이 '쪼개기 불법 후원', '허위 차용증'이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이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자만 지급하다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지만, 최근에야 대출받아 채무를 청산했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세비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2억원에 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놀랄 정도로 독립적으로 성장해온 제 아이에 대해 관련 교수가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답장까지 했는데 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들은 입을 닫고 있느냐"며 "그런 것이 언론인가"라고 반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