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김 후보자는 오늘(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말해보라'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김 후보자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김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