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 8억 뜯은 여성 BJ 결국…대법서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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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여성 BJ A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하며 8억4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받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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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사진 출처 = 스타투데이]

김준수. [사진 출처 = 스타투데이]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돼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A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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