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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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준수 2019.3.28. 뉴스1

가수 김준수 2019.3.28. 뉴스1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 A 씨에 대한 징역 7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제3부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 씨(30대)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2일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면서 원심이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사진 등이 저장돼 있는 휴대전화가 A 씨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해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협박해 약 4년 동안 총 101회에 걸쳐 8억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매우 힘들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 온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1심 최후진술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김준수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A 씨의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 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 측은 추가 입장을 통해 “최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A 씨의 마약 사건과 김준수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김준수가 먼저 고발을 진행한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추가 마약 전과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김준수는 이러한 불법 행위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해당 사실을 사건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특히 녹음 파일 역시 사적인 대화 내용일 뿐,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A 씨가 협박의 수단으로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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