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 밖에 피고인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000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 같은 저항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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