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위협하다 되레 제압…‘징역 7년 불복’ 강도, 오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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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위협하다 되레 제압…‘징역 7년 불복’ 강도, 오늘 항소심

“흉기 소지·강도 고의 없었다”…1심 판단 반박
피해자 상해 정도도 다툰다…증인 신청 예고

나나. 사진| 스타투데이 DB

나나.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이 이어진다.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앞선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형량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자택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주거지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김씨를 제압하려다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나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측은 1심에서도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번 재판에서는 흉기 소지 여부와 강도 범행의 고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심의 사실 인정과 징역 7년의 형량이 적절했는지도 다시 판단하게 된다.

특히 김씨 측이 증인 신청을 예고한 만큼 당시 현장 상황과 범행 경위를 둘러싼 추가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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