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60대 부부 살해한 50대 구속…범행 전 집 주변 여러번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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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나주 60대 부부 살해한 50대 구속…범행 전 집 주변 여러번 답사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품을 노리고 범행 전 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한 뒤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담긴 사전 답사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에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52)를 구속했다. 광주지법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계획 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왜 살인했느냐’, ‘금품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 등으로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아울러 A씨는 달아난 뒤 숨진 부부의 카드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오락실에서 피해 부부의 남편을 알게 된 A씨는 범행 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 등을 번갈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의 주거지인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피해 부부의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오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주택 주변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살피는 A씨의 모습이 방범용 CCTV에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피해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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