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원 확정

1 week ago 7

사회 > 법원·검찰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원 확정 일방적 반품·판촉비용 전가法 “비정상 거래 관행 고착화” GS리테일 로고. <사진=GS리테일> 납품업체들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게 과징금 10억 2700만원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GS리테일의 법 위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2015년 1월~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등 판촉비용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대규모유통업법 11조 1·2항 위반) ▲2017년 4월~2019년 10월 상당수 상품을 납품업체로부터 반출요청서만 받고 반품(10조 1항 위반) ▲2018년 1월~2020년 6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소속 방송인·연예인 등을 자사 홈쇼핑 방송의 게스트나 모델 업무를 하도록 한 것(12조 1항 위반) 등이다.법령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한 상품을 함부로 반품할 수 없다.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첨부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 대기업이 재고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납품업체 소속 인력을 파견받는 것도 ‘갑질’ 차단을 위해 금지된다.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GS리테일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곧바로 2심 재판의 판단을 받았다.재판에서 GS리테일 측은 납품업체들로부터 반출요청서를 받았으므로 자발적인 반품이고, 방송출연자는 법으로 파견이 금지된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 위반이 맞더라도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과도하다고도 했다.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상품 반품 금지위반 행위는 위반금액이 약 18억원 상당으로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을 다시 가져갈 것을 요구해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고착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판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