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표 대결 없는 최저임금 결정
2008년 이후 17년만에 처음
노동계 vs 경영계, 막판 200원 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80일간 결정 과정은 노사 합의로 막을 내렸다. 표 대결 없이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2008년 이후 17년만이다. 노동계의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노동계의 주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도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반쪽 합의’라는 한계는 남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민주노총이 심의촉진구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격론이 오갔다.
결국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오후 8시35분경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렇게까지 촉진구간이 낮게 책정된 것을 이재명 정부가 모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전에는 노동자들 앞에 와서 귀하게 여기지만 막상 당선되면 저임금 노동자는 그림자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추진 중인 총파업에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만 테이블에 남은 상태에서 협상은 계속됐다. 9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40원을, 경영계는 1만220원을 제시하며 격차는 220원이 됐다. 곧바로 양측은 10차 수정안을 냈고, 각각 10원씩 양보하며 차이는 200원으로 더 좁혀졌다.
양측은 이 안을 놓고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했고, 밤 11시20분경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 1만3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6만610원 증가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15만688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합의로 의결된 심의는 이번이 8번째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마지막 합의가 17년 전인 2008년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계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었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인상이다.
다만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만 놓고보면 2026년 합의안이 가장 높다. 2024년 최저임금은 2.5%가 올랐고, 2025년도 상승률은 1.7%에 불과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