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인 과세 앞두고 투자자 '반발'…10명 중 8명 “유예·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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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세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국내외 거래내역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7%가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과세 반대 응답자의 51.5%는 제도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과세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 투자자 가운데서도 74.5%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유예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과세 반대 여론의 배경에는 '제도적 준비 부족' 우려가 가장 컸다. 응답자의 66.4%는 과세를 위한 행정·전산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65.7%에 달했다. 현행 과세안을 2027년에 예정대로 시행에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본 투자자는 82.9%였다.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73.1%, 글로벌 거래소 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68.1%로 조사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일 국민의힘과 5대 거래소 임원들이 참석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송혜영 기자) 과세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과세 시기와 방식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5대 원화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할지, 스테이킹·탈중앙화금융(DeFi)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지 등이 과제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 파악과 새로운 거래 유형의 소득 정의 등 현행 과세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대다수 개인투자자에게 과세하지 않는 만큼 가상자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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