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기업 영업이익 기준에 투자자 혼란 커질라…금감원, 사전검증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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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 영업이익 기준에 투자자 혼란 커질라…금감원, 사전검증 주문 새 국제회계기준 K-IFRS18 도입손익 분류체계 개편에 영업익 달라져3분기 주석에 예상 영향 공시 당부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기업의 영업이익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실제 경영성과에 변화가 없더라도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수치가 종전과 달라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에 새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검증하고 시행 전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가장 큰 변화는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분류체계 개편이다. 새 기준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5개 범주로 구분하고 영업손익 등 주요 중간합계를 표시해야 한다.특히 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에서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의 손익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기존에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았던 수익이나 비용이 새 기준에서는 영업손익에 반영되는 등 회계상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과거 실적과의 비교 방식도 달라진다.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만큼 기업들은 내년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올해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야 한다. 기존 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의 차이 및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방법과 회계기준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영업비용의 표시·공시 원칙과 현금흐름표의 일부 분류기준도 변경된다.금감원은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만큼 기업들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정과목과 전산시스템, 결산절차 등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실제 재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와 과거 비교정보를 산출하고 검증하도록 주문했다.금감원은 “시행이 임박한 만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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