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는 위법”…김용현 이의신청,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7 hours ago 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항고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기소 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하고 구속심문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즉각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