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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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한 상점에 에어컨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용 부담을 덜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가 그 대상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올 한해 약 30만~70만원을 지원받아 냉·난방 비용 지급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신청 가구는 올 7월부터 내년 5월 사이에 발생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 비용을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받을 수 있다. 등유 등을 사용하는 가구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취약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4만 7000 가구를 찾아 실태를 조사하고 이 제도 활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