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30대 종업원…전처에겐 수십차례 ‘1원 송금’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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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종업원이 전처를 스토킹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보상 노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별도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상태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귀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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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종업원이 전처를 스토킹한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옛 아내인 30대 여성 B씨의 계좌에 수십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는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C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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