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기원서 지인 살해 60대, 첫 재판서 고의 부인…반성문 8차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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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 위해 한 차례 속행 서울북부지법.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60)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전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공소청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0시 45분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이날 전 씨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8차례 제출했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 조사를 실시하고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19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한편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원에서 불법 도박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기원 관계자 2명과 도박 참여자 3명은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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