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별로 빈곤율 차이 커
연금硏, 소득인정액 재검토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반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노령층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재산 산정 기준 관련 자체 연구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는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산식 조정 필요성과 함께 부동산 등 재산 기준 개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026년 기준 해당 소득인정액은 월 247만원이다. 노인 가구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월 256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 때문에 갈수록 부자 노인들이 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고 매달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소득 없이 실거래가 17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주는 '하후상박'식 개편을 언급한 상태다.
이날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76세 이상은 상대적 빈곤율이 53.8%를 기록했다. 반면 66~7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26.6%로, 고령층 내에서도 연령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55.5%에서 소폭 줄어든 데 비해, 66~75세는 43.6%에서 26.6%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가데이터처는 "66~75세에서 공적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성숙하면서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고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언급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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