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며 농촌공간계획을 현장에 처음 적용했다. 농촌 난개발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주거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합천군이 16일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해 주거와 산업, 융복합산업, 축산, 경관 등 기능별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2024년 3월 시행된 이후 전국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합천군이 특화지구 지정까지 완료한 첫 사례가 됐다.
이번 지정으로 합천군은 반려동물 산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한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조성해 한우와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워케이션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과 연결되는 '안심 댕댕이길'도 조성해 지역 상권 소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마을 환경을 저해했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힐링 숲을 조성한다.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농촌공간계획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과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의 첫 특화지구 지정은 공간계획이 실제 농촌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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