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강제매각 우려에 보완책…'처분 유예'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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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뒤 고령농·상속농지 강제매각 우려투기 농지는 처분…관행적 임대·휴경 정상화농지은행 위탁해 기존 임대차 유지·처분 유예연내 특별법 추진…내년 농지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9-21 오전 8:41:55 수정 2026-09-21 오전 8:45:09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땅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는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농지에 퇴로를 열기로 했다. 명백한 투기는 처분하되 상속·고령농 소유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으로 정상화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불법 전용 시설은 부담금을 낸 뒤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심층조사를 계획대로 이어가면서 임차인 퇴거 등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위반 유형별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의 사후 승인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4만필지 ‘위반 의심’…고령·상속농 불안 확산 이번 대책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벌여 기본조사 대상의 27%인 284만필지를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지난 8월부터는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지법이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면서 강제매각 우려가 확산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가액의 25%를 매년 부과하는 기존 이행강제금 제도와 맞물리면서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불안이 커졌다. 농식품부는 조사 취지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됐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전수조사가 고령농의 땅을 강제로 처분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조사는 계속하되 투기와 관행적·경미한 위반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행적 임대·휴경은 정상화…투기 농지는 처분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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