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보완책…관행 임대·휴경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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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만필지 위반 의심…고령·상속농 불안 확산농지은행 위탁해 기존 임대 유지·실경작자 보호경미한 불법 전용 38년 만에 사후 허가 추진명백한 투기는 처분…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등록 2026-09-21 오후 4:02:04 수정 2026-09-21 오후 4:02: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까지 땅을 강제로 팔아야 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처분 유예 방안을 내놨다. 투기 목적이 없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농지은행에 맡기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불법 전용에는 사후 허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심층조사를 계획대로 이어가되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의 사후 승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투기와 일반적·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조치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송미령(왼쪽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기본 조사해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필지를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추렸다. 기존 매년 시행하던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투기 고위험군 중심으로 조사해 전체 농지에 관한 실태 파악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위주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거짓·부정 취득자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 처분의무 기간 안에 농지를 팔지 않은 소유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면서 강제매각 우려를 키웠다. 명령을 받고도 6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개정법 시행 24일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날 대구 농업 현장에서도 터져 나왔다. 대구시가 개최한 농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임대·휴경이 불가피한 농촌 현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선의의 소유주와 임차농을 위한 보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의의 고령농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사 기준과 처분 유예 범위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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